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,
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,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,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이다.
형식적 요건에는 재판 대상의 적격성, 당사자 적격성, 재판 관할권 등이 포함된다.
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,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.
의대 증원 문제에서 교수와 전공의는 소송 자격 인정 안 돼 내용 심리 없이 각하.
의대생은 당사자로 인정돼 내용 심리 후 기각.
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각하는 요건 보완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, 기각은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한다.
영상기자 : 진형욱[[email protected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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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TN 진형욱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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